"사회안전법 개정촉구 신민, 행정조치로 형벌가하는 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공포된 사회안전법시행령은 행정조치로 형벌을 가할 수 있게한 점등 헌법위반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요소들이 포함돼있다』고 지적, 『이를 즉각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정무회의의결을 거쳐 한병심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성명은 『이 시행령이 보안감호소 및 동행보호소가 설치될 때까지 교도소를 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에 의한 수용과 사회안전법 제6조의 수용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도 실효선고를 받은자도 복역사실이 있으면 사회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황산덕법무부장관의 발언은 형실효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사회안전법이 규정한 보안감호는 어디까지나 행정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법관에 의해 재판을 거친 형벌과는 구별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