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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차관 「아파트」건립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내년 말까지 건립키로 한 AID차관 「아파트」 3천2백가구의 건축계획이 차관선인 AID측의 건축자금사용규제로 전면 취소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76년 말까지 서민주택난을 완화키 위해 내자 45억1천만원과 AID차관자금 45억4천만원(9백46만 「달러」) 등 총 공사비 90억5천만원을 들여 성동구암사지구와 동부간선도로변인 동2로지구, 성북구 월계지구등에 9평 크기 「아파트」 3천가구와 13평형 2백가구등 서민 「아파트」 3천2백가구를 세우고 재개발지구인 마포구 아현지구와 서대문구 성산지구에 15평형 4가구 연립주택 1천2백80가구를 건축키로 하고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차관동의까지 끝냈으나 차관선인 AID측이 재개발지역에 세우는 연립주택에 한해 자금을 사용토록 규제, 「아파트」를 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AID측이 차관 교섭과정에서 자금사용을 연립주택건립에 제한토록 서울시에 종용했으나 시장단이 「아파트」건립을 고집해 이같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ID측은 「아파트」건립은 이미 주택공사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빌려준 자금은 자금난으로 부진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건립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차관한 AID자금은 ◇ 1천만 「달러」(이중 54만「달러」·택지매입비)이며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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