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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한 대상자, 재범 위험 없으면 보안처분 직권면제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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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회안전법의 규제대상은 좌익출소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공분자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그 절차도 재판에 준하여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사회안전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운영방침을 발표, 일시적으로 과오를 범한 용공분자라 하더라도 개과천선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면제결정 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대폭 면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자는데 있으므로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굳게 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대상자를 제한, 일반국민은 물론 대다수의 이 법 규제 대상자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비록 용공분자로 부역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처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게 했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심사를 거치게 했으며 처분대상자중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안처분의 면제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검사의 직권청구에 의해서도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대상자의 신고는 절대로 그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 절차를 밟아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법은 16일부터 시행됐다.

<황 법무 회견내용>
황 장관과 기자들의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형의 집행을 받았으나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선고를 받은 자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물론 사면과 복권자도 대상이 된다.
문=신고 대상자의 신고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가.
답=신고내용은 본인의 명예는 물론 경우에 따라 국가기밀과 관련되니 만큼 보도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보안감호처분과 형의 복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두 가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형의 복역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인데 반해 감호처분은 교화 및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문=보안감호처분 대상자를 위한 수용시설은 마련됐는가.
답=보안감호소는 교도소와 엄격히 구별되므로 다른 시설을 마련해야 되나 우선은 교도소를 빌어 이용하겠다.
문=이번 신고 대장자수는?
답=신고의무자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1만명선이 될것이며 실제로 보안처분을 받을 대상자는 그 숫자보다 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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