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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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일 사회안전법안을 반대, 『여당이 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 했다.
이택돈 대변인은 그동안 신민당의 사회안전법안 심의소위가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은 25년 전 「6·25」동난 당시 군번으로 군 재를 받은 사람을 비롯해 현재까지 보안사범으로 문책 받은 사람이면 그 개과천선 여부에 불구하고 모조리 보안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비전향 간첩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관찰·보호할 수 있고 재범 시에는 최고 사형까지 취할 수 있으므로 새 입법이 필요 없다.
▲국가는 보안사범에 대해 응분의 형벌권을 행사했으므로 제논 하는 것은 권력의 이중행사이며 남용이다.
▲이 처분의 대상자는 무려 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그 가족과 직업상의 유관 인원까지 합치면 피해범위가 광범하여 민심에 나쁜 영향을 주며 행정 관리가 심사과정에서 옥석을 구분치 못할 우려가 크다.
▲재심하는 것은 기존의사법 처분 일체를 부정하는 모순을 낳는다.
▲이 대상자 중에는 「데모」관련 학생과 작년의 긴급조치 위반자까지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사상적으로 건전한 인사에 대한 정치사찰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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