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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서 시장관리비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단지에는 시장시설 승인과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체인 반포상가주식회사(대표 신동성)가 있는데도 주택공사가 연고권을 이유로 73년11월 시장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시장관리권을 상가측에 넘겨주지 않고 4백여개 점포의 상인들로부터 매월88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하고있다.
관악구청은 5월29일 주택공사측에 공문을 보내 반포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관리비도 징수를 금지하기 바라며, 시장내 관리비(사용료·청소비·경비비등)징수는 시장개설자가 징수해야한다고 통고했으나 주공측은 이달에 들어서도 계속 관리비를 징수해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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