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일본인 상고 기각 민청학련 관련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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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하오 민청학련사건에 관련, 비상고등군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태도천정수(자유기고가), 조천가춘 피고인(대학강사) 등 두 일본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 양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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