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오리 1만 마리 불법 매립한 농장주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폐사한 새끼오리를 신고하지 않고 땅에 묻은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맹동면의 농장주 임모(55)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농장에서 기르던 새끼오리 1만여 마리가 죽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농장 옆 퇴비장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에서 “축사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온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리가 폐사했다”고 진술했다.

 음성군 맹동면에서는 임씨 농장의 새끼오리가 폐사한 지 닷새 뒤인 지난달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음성군이 AI 발생 전 임씨 농장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불법 매립한 새끼오리를 수거해 정밀 감식한 결과에서는 고병원성(H5N8형) 판정이 나왔다.

신진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