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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차관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30일 열린 외자 도입 심의 위원회는 대통령의 5·29특별 지시에 따라 금융 부실 기업으로 찍혀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 협정상 차관 및 지보가 금지된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대해 금융정상화심의위의 지보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미리 1천3백69만8천「달러」의 차관 도입을 승인함으로써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차관의 인상을 주고 있다.
수산개발공사는 자본금 5억2천1백만원인데 비해 적자가 자본금의 2배가 넘는 11억원으로 자본금을 전액 잠식하고도 5억8천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외심위 관계자는 수개공이 연내에 제동 산업과 합병하면 이 같은 부실 요인은 제거되며 따라서 합병을 인가 조건으로 차관 도입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처럼 ①금융정상화심의위의 지보 승인 ③기업 합병 등을 조건으로 미리 차관 도입을 인가한 것은 차관 자금으로 부인키로한 새우 「트롤」선의 가격이 4월 30일이 지나면 18.2% 인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차관선은 미 수출입 은행 등 3개 은행인데 차관 조건도 착수금 25%에 거치 기간 단기2년 장기4년, 상환기간 단기 1년6개월 장기 3년6개월이며 이자율도 최고 연리 10%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외심위는 이밖에 신한전자의 21만5천「달러」 등 2건 1천3백91만3천「달러」 차관과 남해화학의 7비 건설을 위한 「파나마·아그리코」사의 1천7백50만「달러」 합작투자(투자 비율 25%)등 모두 3건 3천1백41만3천「달러」의 외자도입을 인가했으며 1건의 기술 도입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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