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병행 실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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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안전행정부가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인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국민이 가장 많이 지참하며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서비스를 24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것이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2월 27일∼4월 30일)와 병행해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실시된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진짜 쓸데없는 짓 한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돈 아깝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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