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키즈파크 어린이 사망사고, 예고된 인재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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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키즈파크 내 에어바운스 어린이 사망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담당 공무원은 초대권을 받고 무허가 영업을 눈 감아줬고 현장에선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에어바운스 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조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에어바운스 업체 대표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원 상당의 VIP초대장 500장을 받고 영업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장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조씨는 사고가 난 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불법 매점까지 운영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에어바운스 업체 대표 강모(47)씨도 조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입건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선 안전관리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마다 안전진행요원을 1명씩 배치해 놀이기구 이용 정원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사고 당일 직원 1명이 놀이기구 3개를 담당하고 매표업무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어바운스는 구멍이 날 것 등을 대비해 수리를 하는 안전관리자가 항상 대기해야 하지만 이날은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행사장 인력관리 회사 대표 남모(38)씨와 현장 책임자 배모(32)씨도 입건했다. 지난 1월18일 오전 11시쯤 인천 송도의 한 키즈파크의 에어바운스가 무너지면서 초등학생 A(9)군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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