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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산업 간첩 사건|김철우 등 상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5일 하오 기간 산업 간첩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 포항 제철 기술 담당 이사 김철우 (49·이학 박사) 강호진 (47·잡지사 기자) 박선정 (44·서울대 공대 조교수) 등 피고인측과 검찰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 정지 10년, 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 박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 자격 정지 3년6월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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