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무기징역 선고…원심과 변화 없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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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씨에게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 치료 5년, 전자팔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했다.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당연히 무기징역이지”,“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파렴치한 놈”,“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아동 성폭행 처벌이 강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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