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6일 전화청약순위를 종전 9개 순위에서 6개 순위로 조정하고 주한 (주한) 국제기구종사외국인·「유엔」군 장교이상의 청약자에 대한 순위를 신설키로 했다.
체신부는 새로 조정된 청약순위가 현재 청약접수 된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최하순위(6순위)에 대한 승낙배분량율 종전10%에서 20%로 늘렸다고 밝혔다.
조정된 청약순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순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외국공관·주한국제기구·「유엔」군의 업무용 ▲국회의원·헌법위원·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대법원판사·검찰총장 ▲차관급이상 및 공사이상의 외교관(주한외교관포함) ▲군기관 (예비군포함) 의 업무용 ▲정당 (등록된 중앙당 및 지구당)의 업무용 ▲교육기관의업무용 ▲국영기업체업무용 ▲언론기관(본사·지사·총국)의 업무용 ▲금융기관업무용 ▲수출 및 경제개발공헌기업체와 새마을공장업무용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체 ▲공공조합업무용 ▲종합병원업무용
◇2순위 ▲국가안보관련기관의 간부요원 ▲2급 이상 단위기관장 ▲공익법인 업무용(교육연합회·상공회의소·변호사협회 등) ▲사회단체 (구호·학술·교육·종교·예술·근로등) 업무용 ▲주한(주한) 외국원조단체 ▲법인체조직의 기업체업무용 ▲주한외국인기업체지사· 지국· 출장소업무용▲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 ▲언론기관간부 (이사·논설위원·해설위원·편집국장·보도국장)
◇3순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부 (2급이상 공무원·판검사)·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근무 외국인·「유엔」군장교 주택용 ▲3급 단위기관장 주택용 ▲군기관(예비군포함)의 단위기관장주택용·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부장급이상 주택용·대학교수·종합병원장급 이상 주택용 ▲교육·의료기관의장과 공의(공의)직 주택용 ▲언론기관의 편집부문 부장급(아나운서·PD포함)이상과 지사장·총국장·지국장 주택용 ▲공익업소(변호사·공증인·회계사·행정 및 사법서사)의 업무용
◇4순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3급직, 군의영관급 주택용 ▲공안기관요원주택용 의사·교감주택용 ▲언론기관기자(「아나운서·PD포함)주택용 ▲공공조합·국영기업체·금융기관의 단위기관장 주택용 ▲2순위에 해당하는 법인체·공익법인체장의 주택용 ▲외원단체·주한외국기업체장 주택용 ▲훈장 수여자 주택용(문화대훈장, 건국·국민·무공·태극·을지·충무공 훈장·근정보국 산업수교·새마을·문화·체육훈장) ▲접골·침사·수의사 업무용 ▲기타 전신 전화관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5순위 ▲제4순위까지의 기관의 요원과 단체기업체 임원의 주택용 ▲의원단체·주한 외국기업체의 외국인주택용
◇6순위 ▲일반주택용 및 제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