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연내엔 사실상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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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24일 하오 1시로 금년도 상고심 판결선고를 모두 마침으로써 상급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내사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긴급조치위반사건 관련자는 모두 26건 69명으로 이들 중 맨 먼저 상고이유서를 낸 일본인 「다찌가와」(태도천정수·일본인 자유기고가)와 「하야가와」(조천가춘·일본인 대학강사) 등 2명(각 징역 20년·자격정지 15년)에 대해서도 아직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중 10명이 아직 상고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관련자들의 선고는 특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4일 하오 1시에 열린 금년도 마지막 선고공판에도 긴급조치위반사건은 단1건도 없었다.
대통령의 사면은 재판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려질 수 있으나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단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그 여부가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총무당국자는 24일로 대법원의 금년도 판결선고공판은 모두 끝나며 특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변호인들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점 등 실무적인 난점 때문에 상고심에 계류중인 긴급조치위반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공판은 내년도 1월14일에 열리는 공판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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