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재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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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산세는 토지·가옥·광구·선박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산보유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가운데 토지는 대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교회·사찰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공한지 등을 일컫는다.
가옥은 주택·점포·공장·창고 등을 말하며 이밖에 지방세법시행령 75조의 2항에 규정된 수상가옥·지하점포 등 기타 건축물과 동법 시햅령 76조에 규정된「엘리베이터」·난방용 「보일러」·부착된 금고 등 이른바 특수부대 설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광구는 광업법의 규정에 따른 광구를, 선박은 명칭여하를 구분치 않고 면세점인 6만원보다 비싼 것이면 모든 배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같은 재산을 재산세납기(서울의 경우 가옥은 5월, 토지는 9월)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물어야한다. 재산의 소유여부는 토지·가옥과세대장, 광구과세대장 및 선박과세 대장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가름한다.
다만 이 같은 재산도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에서 소유하거나 ②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분묘지·사원·불당 또는 교회용으로 사용되는 가옥 ④퇴비사·가축사·철거를 전제로 하는 임시가옥 ⑤사유재산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별정우체국이 무상으로 공용에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정부관리기업체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외항선박도 국제경쟁력향상과 외화획득 등의 이유로 면세혜택을 주고있다.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가액에 별표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1·14 긴급조치에서 중 과세키로 했던 이른바 사치성재산·공한지·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이 모두 계속 중과세토록 됐다.
과세대상물의 가액은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일과 7월 l일자로 연 2회씩 결정, 고시하고 있다. 이른바 국세청의 과표라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 현재 평당 1원인 l등급에서부터 평당 3백 20만원인 96급까지 나누어져 있다.
가옥도 골조에 따라 8종으로 나누어진다.
국세청에서는 사실상 거래가액·감정원의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연 2회씩 가액을 조경, 재산에 대한 등급을 정하고있다.
재산세의 면세점은 종래에는 3만원이었으나 1·14긴급조치를 법제화한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6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토지·건물이 각각 6만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물지 않는다.
평당 5백원 짜리 대지 1백평에 평당 3만원 짜리 15평 크기의 목조기와집을 가진 A씨의 경우 대지는 가액이 5만원으로 면세점 6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면세되고 건물은 가액 45만원에 세율 0·3%를 적용하여 재산세는 1천 3백 50원이 된다.
휴양지부근에 평당 8백원 짜리 대지 2백평에 평당 4만원 짜리 건평 20평의 별장을 가진 B씨는 토지가액 16만원과 건물가액 80만원 등 합계 96만원에 대하여 중과세 세율 5%를 적용, 4만 8천 원의 재산세를 내게된다.
평당 2천원 짜리 일반대지 5백평을 3년 전에 취득,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놀리고있는 C씨의 경우 1·14조치로 규정된 공한지(1필의 면적이 2백평 이상)로 취득 후 l년 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토지가액 1백만 원에 중과세 세율 5%를 적용, 5만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공한지라도 취득 후 1년 6개월 동안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지방세법은 농가소유대지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0·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재산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에 발부하고 납기는 이제까지 1개월로 돼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5일간으로 단축된다.
재산세는 사실상의 지목과 사실장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사실주의를 채택하고있어 소유권의 이동, 지목의 변경등 변동사유가 있을 때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부당한 과세를 면할 수가 있다. <금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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