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방열기 얼지 않게 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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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연탄 마련과 김장 완료로 월동 준비가 다된 것은 아니다. 아무 불편 없이 잘 나오던 수도가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를 살펴볼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추운 겨울날씨가 엄습하면 방비가 없는 양수기와 수도「파이프」는 얼어붙기 마련이다. 추운 날에 물 없는 불편과 생각지 않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수도와 방열기 동파 예방책을 살펴보자.
먼저 주부들이 알아야할 점은 수도가 얼었을 때 서울시가 부담할 내용은 배수관과 옥외급수관까지 이고 기타 대문안 양수기에서부터는 모두다 수요자 부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수기 밖의 수도가 얼었을 경우는 해당 수도사업소에 신고, 수리가 가능하나, 양수기부터 옥내급수관, 급수주, 물「탱크」, 옥내 수도꼭지는 모두 시공업자에 의뢰,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수도가 어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 주부가 유의할 사항은 양수기와 마당에 있는 수도전 정도이다.
▲옥외 수도전(급수주)=겨울철에는 앞 고동은 항상 열어두고(「잠바」를 빼두면 마찬가지), 뒷 고동(부동전)만을 사용해야 한다. 부동전이 고장이거나 없는 급수전은 반드시 부동전을 설치해야한다.
부동전 설치비용은 재료비 1천5백원 정도에 인건비를 합한 돈이다.
또 급수구나 수도「파이프」는 새끼 혹은 마대로 감고「비닐」로 전체를 싸두면 뭍이 스며들지 않는다.
▲양수기=양수기(계량기)가 부엌 안 등 따뜻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염려 없으나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면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통 속에 짚방석, 가마니, 짚, 왕겨 등을 넣어 보온 조치한다.
요즘에는「스티로폴」로 만들어진 양수기용 보온 뚜껑이 있어 편리하다. 가격은 4백원 정도. 양수기가 얼어 터지면 양수기 가격만 5천5백원 정도라고.
언 수도를 녹일 때는 처음에 미지근한 물로 차차 뜨거운 물로 녹여야한다. 갑자기 뜨거운 물이나 불로 녹이면 터지지 않았던 수도관이나 양수기가 터져 못쓰게 된다.
너무나 단단히 얼어붙어 가정에서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해빙기로 녹인다.
보온뚜껑과 시공업자는 해당 수도사업소에 연락하면 지정업자를 알려준다.
서울시 수도국은 금년 12월1일부터 명년 2월말까지를 수도 동파 긴급보수 및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국 직원 1백56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했고 해빙기도 22대를 새로 구입했다. 수도사업소 별로 24시간 교대근무 조를 편성, 신고만 있으면 즉시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다.
▲방열기(레이디에이터)=방열기는 병렬 배관이 되어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밸브」를 잠그고 그 방열기 안에 있는 울을 빼야 얼어 터지지 않는다. 배관이 직렬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하거나 끄거나 두가지중의하나이지 필요에 따라 중간방열기를 사용하거나 않거나 할 수는 없다.<이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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