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정 언론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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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이공14일 UPI동양】「구엔·반·티우」대통령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는 월남하원은 14일 기자와 국민들의 점증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티우」대통령이 과거 선포한 언론법의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기를 거부, 신문 및 정기 간행물들이 정부와의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2만9천 달러」의 공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조항만을 삭제한 채 악명 높은 언론 법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76대39로 가결된 이 언론 법은 월남정부가 언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계속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석 1백59석의 하원의원 중 3분의1은 이날 7시간 동안 계속된 언론 법 비상심의에 불참했다.
이날 심의에서 삭제되지 않은 가장 말썽 많은 독소조항은 발행인들이 신문발행 4시간 전에 발행 대장을 공보부에 제출,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재판에 회부토록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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