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명칭이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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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특위 구성 안 처리문제로 빚어진 공전국회를 타개하기 위해 여당 측은 국회 안에「헌법제도심의특별위원회」를 두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2일『야당이 개헌특위 안을 국회운영위소위에 넘기는데 응한다면 헌법제도심의위원회를 두는 문제를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특위 명칭에「개헌」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의 여-야 절충에서는 주로 특위 명칭과 구성보장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 여야는 내주 초까지 여당의 절충안을 중심으로 국회정상화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신민당은 오는5일 정무회의에서 협상결과를 놓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화·유정·신민당의 세 원내총무로부터 국회대책을 들어본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
▲여-야 협상시한은=1주일간으로 잡고 있다. 국회가 1주일이상 공전되면 새해 예산을 심의해야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게되며 우리는 이런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
▲공전국회의 타개책은 있는가=있다. 야당이 운영위소위에 응한다면 헌법제도심의 특별위원회를 두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모든 정치작업에는 절차가 있는 법인데 야당이 불쑥 특별위원회를 두자는 데 어떻게 응하겠는가. 소위에서 명칭·성격 등을 논의한 후 특별위원회구성문제를 결정해야한다.
▲개헌논의는 언제 가능한가=현행 유신헌법은 통일에 대비한 것이므로 적어도 통일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개헌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기본입장이다.
▲대야접촉 방안은=원내총무 선에서 공식절충을 하고 여-야 간부들간에도 끊임없이 접촉해서 이견을 좁히도록 하겠다. 모든 정치활동은 원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야당도 같은 생각인 것을 확인했다.
▲야당이 원외활동에 나간다면=만일 나간다면 법에 의해 제재될 것이다.
▲여-야 중진회담이나 영수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가=주선하지 않겠다. 야당에서도 중진회담을 원하고 있지 않다.
▲공전국회문제를 고위층에 보고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은 없는가=원내문제는 국회 스스로 해결하도록 위임되어있다. 국회는 결국 정상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형일 신민 총무>
▲상위는 언제까지 불참할 것인가. 협상시한은=대여절충의 시한은 없다. 계속 여당 측과 합의점을 모색해볼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현재상태를 끌고 가지는 않겠다. 대여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단계 원내 외 투쟁을 전개하겠다.
▲의원직사퇴도 투쟁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의원직사퇴를 생각할 시기가 아니다. 또 의원직 사퇴는 10·17이전에는 신민당의 의사로서 가능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사퇴 서를 낼 경우 이 문제 처리에 대한「헤게모니」가 국회의장 등 여당의 손에 넘어간다.
여당 측에서 오래 보류하거나 일부만 수리하고 일부를 남겨둘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선이 올 것이다. 의원직사퇴는 최후단계에서나 거론해볼 문제다.
▲국회정상화에 대한 야당의 조건은 무엇인가=개헌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당 측은 헌법제도연구특위, 또는 헌법제도심의특위 등을 거론하고있지만 야당으로서는 우선 명칭부터 개헌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개헌의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김영삼 총재가 개헌특위구성을 제기했을 당시는 개헌에 관한 논의의 광장을 만들자는 의도였다.
▲대여강경책을 밀고 나갈 경우 원내결속이 잘 되리라고 보는가=의원 각자가 시국과 사명감을 생각한다면 결속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원외투쟁으로는 어떤 방법을 구장하고 있는가=개헌청원서명운동도 고려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 원외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민병권 유정 총무>
▲절충시한을 언제까지 잡고있는가=내주가 고비다. 야당이 끝내 국회운영에 불참할 경우 여당단독으로 야간국회까지 해서 강행해도 최소한 15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늦어도 이 달 중순부터는 예산안의 상임위심사를 본격화해야겠다.
▲타협점이 찾아지겠는가=헌법개헌은 추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이 개헌 아닌 다른 문제로 타협한다면 신민당과 김영삼씨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것이다.
야당이 처음부터 사태를 오판하고 타협 아닌「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여-야간 대화는 개헌이나 체제 바꿈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야당이 원외투쟁으로 나간다면=법대로 처리될 것이다.
엄동설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며「데모」대가 충돌하여 피투성이가 된다면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겠는가. 이점에서 야당도 한계를 느낄 것이다.
▲야당은 원외투쟁의 태세가 돼있다고 보는가=원외세력을 의식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론 반대의견이 있겠지만 단체행동에서 이탈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은 야당의 행동통일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다.
▲신민당 제안의 정치법안중 들어줄 만한 것은=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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