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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안」 여야 조정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3일부터 상임위 별로 야당이 제안한 정치의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신민당은 「헌법 개정 기초 심의위」의 구성 등 정치의안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정치의안의 심의는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여당은 정치의안을 상임위에서 다루되 가급적 처리하지 않고 소위를 구성, 심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며 신민당은 소위에 넘겨 보류 상태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의안에 대한 여야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신민당이 제안했거나 제안할 정치의안은 국회법·법원 조직법·형사 소송법(미제출) 개정안과 국가 보위에 관한 법 폐지안·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안 및 헌법 개정 기초 심의 특위 구성 결의안·정치범 석방 및 사면 결의안·비상사태 해제 건의안 등이다.
국회법과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3권 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입법 및 사법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원 조직법은 「10·17」이후 법관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넘긴 것을 법원에 환원하자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적 핵심 제도를 부활한다는 것이 줄거리로 되어 있다. 여당 측은 정치의안 중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의 의안 심의 과정에서 타협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를 정치적 차원에 맡겨 1차로 교섭단체 원내 총무선의 협상, 2차로 여야 중진 회담을 여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신민당은 21일 당직자 회의와 총무단 -상임위 간사회의를 각각 열어 정치의안 심의 대책을 협의한 끝에 국회법 이외의 의안에 대한 소위 구성 처리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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