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외국인의 토지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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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사의 어림조사에 의한 것만도 이미 7백40여만평이나 되는 땅이 외국인의 소유로 귀속했다 하므로 실제로는 그 규모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토지들은 대개 공단주변에 몰려 있는 효용성 높은 땅 들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서울의 성북구보다 넓고 가격도 많을 것이다. 우리 나라 전 국토 면적은 임야와 산지가 그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이용 가능한 대지가 적은 형편인데. 그런데도 주요 공단주변의 좋은 대지들이 이처럼 손쉽게 외국인 손에 넘어가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각국은 자국의 영토가 외국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이 엄격한 제한법규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본인이 대거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금지 내지는 제한하는 외국인 토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물론, 우리 나라도 외국인토지법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토지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가 또는 그 외국 투자가의 출자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 간주된 대한민국 법인이 그 인가목적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가상승은 세계적인 경향이므로 합자회사들은 돈벌기 쉬운 토지투자부터 해놓고 난 뒤에 시설대금이나 운영대금을 염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 투자가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우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턱대고 외국 투자가에 대하여 토지 소유를 허가해 주는 경우, 공단 주변이 외국기지화 될 염려 또한 없지 않다고 하겠다.
중국조차도 개화 초 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땅을 조차해 주었지 매매한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바 우리 나라는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매함으로써 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다. 「러시아」가 그 넓은 「알래스카」땅을 몇 푼 안되는 돈으로 미국에 팔아 넘긴 것은 오늘까지도 후회막급한 일로 지적되고 있음을 볼 때 외국인에 대한 토지매매는 극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토지를 팔지 않았기에 99년의 임차권이 끝나는 날에는 「홍콩」까지도 반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점을 볼 때 우리 나라도 토지의 매매보다는 필요한 토지의 임대라든지 지상권 인정 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상호주의외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광대한 토지를 가진 외국과 협소한 토지밖에 없는 한국이 무조건 상호주의를 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허가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외국인의 토지소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명의신탁 등으로 취득한 토지가 많을 것이요, 이 밖에도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토지도 많을 것이기에 정부는 외국인 토지 소유의 실태조사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국내법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토지도 많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갖는 토지의 소유는 이를 관대하게 보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산업용으로나 투자용으로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장래에 많은 문제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또 일단 허가된 토지에 대한 이용 감시도 충분히 하여 공한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용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매입권장 방식에서 토지은행 등을 통한 토지임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연구해 주기 바란다. 외국의 선례들도 잘 연구하여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토지매매 행위는 이를 극력 억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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