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연 공해 방지법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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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 공해 방지 개선책을 마련, 공해 방지 시설 제조업을 허가제로하고 자동차「엔진」을 공해 방지법상의 배출 시설로 추가해 차량 매연을 공해 방지법으로 규제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개정을 보사부에 요청했다.
시 환경국이 마련한 이 개선책에 따르면 공장 굴뚝의 집진기와 폐수 정화기 등 공해 방지 시설을 만드는 업체가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아 조잡품을 만드는 사례가 잦아 업소의 시설 규모 등을 엄격히 규제해 제조 허가를 내줌으로써 공해 방지 시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대기 오염의 큰 요인인 차량 매연을 철저히 단속키 위해 자동차 「엔진」을 공해 방지법에 배출 시설로 규정, 도로 교통법 대신 공해 방지법으로 차량 매연을 단속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화학 공업 등의 발달로 중금속 공해 등 새로운 오염 물질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오염 물질에 신속히 대처키 위해 시 조례를 만들어 오염 물질을 추가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해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과 처별을 신속히 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합의 규정을 공해 방지법에서 삭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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