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따라 면역력 다른데 … 일괄 살처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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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I 사태 기간 동안 살처분된 닭과 오리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 가격은 양계·오리·토종닭협회 등이 공시하는 시세를 상한선으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종(種)오리는 4만~5만원, 육용오리는 1만2000원 정도에서 보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육계(고기로 쓰는 닭)와 산란계(알 낳는 닭)는 각각 1800원과 3500원 정도로 보상 금액이 매겨질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2003년 AI 사태 때 보상금 458억원을 지급했다. 2006년엔 253억원이 보상에 쓰였고, 2008년과 2010년에도 각각 683억원과 670억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선 살처분, 후 보상’ 방식의 대응이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병 또는 의심 농가 반경 3㎞ 안에 있는 모든 닭·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만큼 바이러스 전파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닭과 오리도 세부 품종과 사육 기간에 따라 면역 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선별적 살처분을 해보자는 의견을 정부에 냈었지만, 정부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보다 과감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살처분 농가에만 보상금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 받고 있다. 이영덕 경상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위생·방역을 철저히 한 농가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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