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건 2년일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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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하원법사위의「닉슨」대통령탄핵건의를 초래한「워터게이트」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2년여에 걸쳐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 6월17일=「워싱턴」소재「워터게이트」건물의 민주당전국위원회 사무실 문에 녹음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 건물 안에서 전자도청장치를 휴대한「닉슨」재선위원회위원 5명 체포.
▲9월15일=연방 대 배심, 전 백악관보좌관「고든·리더」와「하워드·헌트」2세 등 7명 기소.
▲1973년 2월7일=상원, 민주당인사들에 대한「스파이」행위 및 파괴공작조사위원회를 설치 가결.
▲3월23일=연방지법, 침입사건에 유죄판결.
▲4월30일=「H·R·홀드먼」백악관수석보좌관「존·엘리크먼」내정담당수석보좌관「리처드·클라인딘스트」법무장관의 사임,「존·딘」의 파면발표,「닉슨」대통령「워터게이트」사건을 사전에 몰랐다고 공언.
▲5월10일=「뉴요크」연방 대 부심, 정치헌금사건으로「미첼」전 법무,「스탠즈」전 상무장관기소.
▲5월17일=상원「워터게이트」위원회 공청회개시
▲6월25일=「딘」보좌관, 은폐공작「닉슨」알고 있었다고 상원청문회서 증언.
▲7윌16일=「홀드먼」의 보좌관「알렉산더·버터필드」, 상원증언에서「닉슨」대통령은 백악관에 전자도청장치를 하여 그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 폭로.
▲8월29일=연방지법「시리카」판사,「닉슨」대통령에게 9개의 대화녹음「테이프」제출명령.
▲10월10일=「애그뉴」부통령수회사건으로 사임.
▲10윌12일=연방 공소 심, 「시리카」판사의 녹음「테이프」제출 령 확인
▲10월20일=「닉슨」대통령,「콕스」특별검사 파면, 이에 항의「리처드슨」법무장관사임. 「윌리엄·러클즈하우스」법무차관은「콕스」파면명령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임.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의회에서 대통령탄핵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남.
▲1974년 1월30일=「닉슨」대통령,「워터게이트」사건의 수사종결을 명령. TV로 자신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발표.
▲4월29일=녹음「테이프」의 공개압력에 부딪친「닉슨」대통령, 녹음「테이프」대신 1천2백「페이지」에 달하는「테이프」사본을 제출하겠다고 제의.
▲4월30일=「닉슨」대통령 녹음「테이프」공개.
▲5월9일=하원법사위, 대통령탄핵건의여부에 관한 비공개청문회 개시.
▲5월20일=「존·시리카」판사,「닉슨」대통령에게 법원에 제출 명령된 녹음「테이프」를 내놓으라고 명령.
▲5월24일=「닉슨」은 공소 심에「시리카」지법판사의 백악관 녹음「테이프」제출명령을 철회시켜주도록 항소
▲5월31일=대법원, 녹음「테이프」제출문제를 직접 처리하라는 상고를 접수키로 합의.
▲6월9일=하원법사위「워터게이트」사건관련 백악관녹음「테이프」의 내용 공개
▲6월12일=「엘리크먼」이 지시한 백악관 연관 공들 공동모의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6월13일=상원「워터게이트」특조 위의 최종보고서,「워터게이트」사건은 부패와 기만·권력남용으로 특징지어진 행정부의 추문이라고 결론.
▲6월14일=연방대법원,「닉슨」대통령에게「워터게이트」특별검사가 제출을 요구한 64개의 백악관녹음「테이프」인도명령.
▲6월24일=하원법사위「닉슨」탄핵건의안 채택여부에 관한 공개토론착수.
▲7월11일=하원법사위, 증거자료 공표.
▲7월19일=하원법사위조사위원, 탄핵권고하는 결의안초안 제출.
▲7월24일=연방대법원, 행정특권에 관한 대통령 주장기각,「테이프」제출명령, 하원법사위 최종토론 개시.
▲7월27일=법사위, 탄핵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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