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민주화에 박차 서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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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본 16일 로이터합동】서독 연립 정부는 산업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자들에게 회사 운영에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고 이윤 분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두개의 새 법률을 현재 작성 중에 있다.
이 두 법률은 공동 결의법과 부 형성법으로 서독 정부는 노동자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이 이사들에게 주주가 임명한 이사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주는 『공동 결의법을 내년 1월 l일부터 발효하도록 목표를 세웠으며 회사들에 이윤의 일정 비율을 약 2천 2백만명의 봉급자 및 임금노동자들에게 분배토록 규정할 부 형성법을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새 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공동 결의법=이 법의 적용 대상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임러·벤츠」 「지멘스」 「바이에르」 「훽스트」 「그룬트비히」 등 피고용자수 2천명 이상의 약 7백개 사이다. 이 7백개 사의 감독 위원회는 피고용자 대표 10명, 주주 대표 10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자 측 이사 10명은 선출되어 최소 연 1만「마르크」(약4천「달러」)까지의 이사 수당을 받는다. 그중 7명은 공장 내부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3명은 노조 간부 중에서 정해진다.
결의는 과반수결로 하되 찬반동수의 경우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장에게 있다.
▲부 형성법=회사로 하여금 봉급자와 임금노동자들에게 이윤의 일정율을 분배케 하는 이 법률로 분배될 이윤금은 법 시행 첫 몇년 동안은 총액이 50억「마르크」(약20억「달러」) 될 것으로 추산되나 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은행이 관리하는 기금에 들어가게 된다. 각 개인에게는 이 기금의 증서가 교부되어 7년 후에야 이 증서를 현금과 교환할 수 있다.
독일은 현재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서독은 산업 민주주의의 조치로 순수한 자본주의와 순수한 공산주의의 중간노선이 될 수 있을 대담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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