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학습지 교사 등 단결권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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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사정위원회는 18일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노사정위는 이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추진한뒤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르면 4월 초 노동부에 논의결과를 넘겨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사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낸 의견은 우선 기간제 근로와 관련, ▶일정기간(1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단결권 등 노동권과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캐디나 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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