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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부에 「길더」 비상 경계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 나라 남부 해안이 6일 상오부터 8호 태풍 「길더」호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치안국은 전국 경찰에 비상 근무령을 내려 남해안 부근에 항해하는 선박과 등산객들을 모두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중앙 재해 대책 본부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의 각 시·도 재해 대책 본부에 비상 근무령을 내려 특별 경계에 들어갔다. 치안국은 특히 위험 축대·부실 제방 등을 긴급 보수하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제주에서는 상오 9시 현봉철 군 (13·중앙중 1년)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길더」호의 영향으로 제주 및 남해안 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려 폭우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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