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설학원 수강료인상|전남·제주 6월부터 30∼백5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사실강습소의 수강료가 지역에따라 이미 6월초부터 크게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각시·도교위는 전국 2천8백여개의 사설학원중 대부분이 수강료를 올리기로하고 지난5월부터 수강료 현실화작업에 착수, 학원의 종류별로 전남과 제주에서는 6월초부터 30%에서 최고1백50%까지 올렸고, 전북에서는 7월부터 20∼67%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문교부는 최근 사설학원의 규제를 대폭강화하기로하는 반면 지난70년과 71년에 정한 사실학원의 수강료를 그동안의 물가상승율과 학교수업료인상율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라고 각시·도교위에 시달한바있다.
이에따라 전남도교위는 강습소의 종류별로 수강료를 6월부터 예능계29%, 미용·가정계 32%, 문리계(영·수학원) 33%, 자동차 학원의 경우 유류파동등을 이유로 75%까지 올렸고 제주도교위는 문리계 40%, 간호학원 67%, 자동차학원70%, 해양계학원의경우엔 1백50%까지 인상조정했다.
한편 전북도교위는 7월부터 문리계종합반의 경우20%, 단과반의경우 50%까지 인상하는한편 이발·미용·간호계학원을제외한 도내 전사서강습소의 수강료를 20%에서 최고67% (예능계)까지 올리기로했다.
이밖에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각시·도교위도 6월말까지 사설강습소의 종류별·계열별 인상요인을 분석, 7월부터 수강료를 현실화할 방침으로있는데 자동차학원과 해양계등 기술계학원의 수강료가 유류파동등의 여파로 크게 오를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당국자는 이에대해 사설강습소의 수강료가 지난3, 4년동안 한번도 조정되지않아 불합리한점이 적지않고 강습소개설자들의 운영부설등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피해가 컸기때문에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수강료인상과 함께 현행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을 개정, 벌칙규정가운데 「10만원이하의 벌금」을 「5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명령불이행 또는 의무불이행동으로 인한 강습소의 휴·폐소 규정을 구체화하여 1차위반 2개월휴소, 2차위반 3개월휴소, 3차위반의 경우 폐쇄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위별로 이미 인상조정된 월수강료(괄호안은 오르기전)는 다음과같다.
◇전남
▲예능계=3천1백원(2천4백원) ▲미용· 가정계=3천3백원(2천5백원) ▲문리계=1천2백원(9백원) ▲자동차학원=1만1천7백원(6천7백원)
◇제주
▲문리계=1천4백원(1천원) ▲간호학원=5천원(3천원) ▲자동차=1만7천원(1만원) ▲해양계=1만5천원(6천원)
◇전북
▲문리계①종합반=1천원(8백원) ②단과반=1천5백원(1천원) ③고시반=1천원(7백50원) ④외국어반=1천2백50원(1천원) ▲가정계=1천2백50원(1천원) ▲기술계①「라디오」·TV. 교환·전자·냉동=1천5백원(1천원) ②자동차정비=2천5백원(2천원) ③자동차 운전=2천원(1천4백원) ▲예능계(음악·무용·서예)=1천원(6백원) ▲사무계①타자=1천2백50원(9백원) ②경리·부기=1천5백원(1천2백50원) ▲체육도장=1천2백원(8백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