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소식<재개발사업을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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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O…서울시는5일 불량주택지구재개발사업촉진대책을마련, 주민들이재개발을 희망할 경우 연차별계획에관계없이 서울시가 계획한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오는 8월부터 사업을 인가키로했다.
시주택국이 재개발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재산권행사의 불편을 덜기위해 마련한 이대책에 따르면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따라 재개발지구로 묶여있는 1백96개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비를 부담, 개발을 희망할경우 지구내국공유지를 사업착수전 가격으로 분양하고 사유지는 적정감보율로환지처분하는등 사업별재개발을 인가키로했다.
또 주민들의 부담능력이모자라면 시가 사업비의반을부담, 사업이 끝난후 투자액을 회수토록 했으며 공공시설및 택지조성공사는 사업비부담에 관계없이 시가맡아 시공키로했다.
특히 재개발지구안 개인소유 빈땅에 대해서는 재개발종합계획에 어긋나지않는 범위안에서 오는8월부터 신축·개축허가를 내주기로했으며 대규모 사유지는 사유지주가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거나 현지거주자에게 사유지를매도, 주민들이 사업승인을받아시행토록했다.
이밖에도 재개발사업을시비지원없이 촉진시키기위해 개인이나 법인체가 국공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개발할경우 우선적으로 대지를 불하키로했으며 학교·유치원·교회·사찰등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업착수시기에 관계없이 관계인에게 대지를 매각, 준공검사등 허가를 추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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