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3백67건 시장·군수에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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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5일 시내「버스」 노선허가등 이제까지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민원사무3백67건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했다.
이번에 시장·군수전결로넘어간 민원사무는 법령의 개정없이도 실시가 가능한것으로 앞으로 내무부는 법령을개정해야하는 사항도 대폭 일선행정기관에 넘길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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