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율 연 14∼27%, 수입은 20·9∼29·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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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금리인하에 따른 새 계금표와 영업지침을 마련, 6월1일부터 실시토록 전국상호신용금고에 시달했다.
새 계금표는 지급이자율을 연 14∼27%, 수입이자율을 20·98∼29·9%로 잡는 것으로서 18인조 계금의 경우 계약 고 10만8백원에 끝까지 계금을 안타면 매회 불입금이 5천6백원이나 계금을 타고나면 10회까지는 7천8백원, 14회까지는 7천7백50원, 18회까지는 7천6백원을 내야한다.
▲어음할인은 1백만원 한도로 기간 6개월·연리 30∼36%로 ▲할부상환에 의한 신용대출은 1백만원 한도로 연리 34·2∼36%·일수·반 월수·월수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상호신용 계에 있어서 가입자가 중도해약을 신청하면 급 부전은 불입원금을 즉시 환급하고 급부 후엔 불입할 의무가 있는 계금총액 중 이자해당 액의 80%이상을 공제하여 납입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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