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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3.5% 상승 … 세종시 19%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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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5%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9.2%)이다. 정부청사 이전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울산 동구(16%)는 인구 유입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국에서 둘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는 울릉도(경북 울릉군)의 집값도 12% 올랐다.

 반면 충남 계룡시(-0.1%)와 경기도 과천시(-0.1%)는 가격이 떨어졌다. 계룡은 정부청사의 세종 이전에 대한 파급효과 기대 심리가 잦아들면서, 과천은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옮겨가면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억5100만원이던 서울 역촌동의 한 단독주택은 2억61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재산세가 1만5000원(19만6500→21만1500원) 늘어난다.

 단독주택 공시가는 2억5000만원 이하가 90.6%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선 40.7%가 2억5000만원 이하, 44.8%는 2억5000만~5억원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국토부는 4월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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