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뢰 처벌불능」은 의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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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 성명>
신민당의 채문식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국회의원이 이권에 개입해서 청탁이나 압력을 넣어 뇌물을 받았다해도 벌칙규정이 없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김치열 검찰총장의 양식과 법률지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신민당 소속 전 의원이었던 조윤형·김상현·조연하·이종남·김한수씨 등이 기소,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채 대변인은『의원도 광의의 공무원인이상 그 신분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청탁·압력 등의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해서 뇌물을 받은 것은 마땅히 형사소추 되어야 한다』고 말해 전 의원이었던 이우현씨가 기소되지 않은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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