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은 고교과목서만 출제|특별승진, 4과목으로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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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공무원의 공개채용, 특별채용, 특별승진 및 전직등 각종 시험의 과목을 대폭조정, 오는6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 에 따르면ⓛ5급공무원의 시험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가운데서 출제토륵하고 ②3급 특별승진시험과목을 현행 6과목에서 4과목으로줄며 1차에 헌법·국사, 2차시험에 행정법을 필수과목으로하고 행정학·개정학·경제원론·지역사회개발론등에서 1과목을 선택토륵 했으며 ③3급공채시험중 1차의 행정법을 빼고 2차시험과목인 국사를1차과목으로 바꾸었다. 개정령은4, 5급 공무원시험과목에서 일반상식을빼고 연구및 기술계공무윈의 원활한 충원과 우수한자를 확보하기위해 기술계시험과목을 종전의 12과목에서 8개과목으로 줄이고 행정법과목을줄여 기슬계는 행정법의 출제범위를 축소하고 연구계는 완전히 없애기로했다.
개정령은 또 공무원의 생활근저지채용을 위해 종전의 도단위 또는 2급이상의 지방장관이 시행토록하던것을 시·군단위에서도 시행하여 지방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도록했다. 이밖에 종전과는달리 대학장및 전문학교장에게도 5급공무원 채용시험실시 권한을주고 철도청·체신청·전매청의 기술공무원의 채용을 이들 현업관서강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과목을 축소할수 있게했다.
육체노동등 기술직의 특수분야 공무원은 필기시험을 치르지않고 면접·서류·실기 전형으로 채용토록했다.
정부는 3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합격자수를 결정할때 채용예정인원의 3.5배를 합격시켜왔으나 앞으로는 5배수로 늘리기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3급공채를 비롯한 4, 5급공채시험은 75년1월1일부터 실시하고 3급특승동 특채·전직·공개경쟁승진시험등은 오는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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