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지도자도 읍·면·동장에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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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9일 하오 읍·면장과 시의 동장 임명기준을 같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읍·면장 및 시의 동장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토록 했다.
이밖에 이 개정령은 경주시장의 직급을 부이사관(현재는 서기관)으로 올리고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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