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부실 기재 수정보고 기간 설정-4월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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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9일 4월말까지를 부실자료 수정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그이전의 허위 또는 불명자료의 보고를 수정 보고하는 경우 소정의 가산세만 물게 하고 기타 세법상의 책임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73년1월1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등록된 보고의무자·법인 및 개인기장 의무자 1만9천여 대상자가 이 기간 중에 수정신고하지 않는 불명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세·법인세·소득세·갑근세 및 모든 가산세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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