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의 녹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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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토개발이다, 자원개발이다 하지만, 국토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산지가 사실상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토 면적이 협소하다고 한탄하고, 해마다 막대한 임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 면적이 협소하다 하고 농경지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농경지 면적의 약3배에 달하는 산지의 개발과 이용을 도외시하고서 하는 말일뿐이다. 산지의 개발과 이용만 제대로 됐던들 사정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국토 면적의 협소와 농경지의 부족, 부존자원의 빈약을 말하기 전에 먼저 버려진 산지부터 개발하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지의 개발이야말로 협소한 국토를 확장하는 길이고 산지의 이용이야말로 자원 부족을 타개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산지의 12%는 무림목지며 입목지라하는 87%의 산지도 임목 축적량은 참으로 형편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산지의 ㏊당 임목 축적량은 평균 약10입방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6.6분의1, 일본의 7분의1, 「스웨덴」의8.5분의1, 서독의 1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더욱 비교가 안 된다.
우리의 산지가 황폐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일제 때부터이며 해방 후의 남벌과 조림·관리 소홀이 황폐화를 더욱 격화시킨 것이다.
말로는 산림녹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에 불과하며, 이대로 지속한다면 산림녹화란 사실상 백년하청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산지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용기 있는 실천 없이는 지금의 현상유지 적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국공유림조차도 바람직한 상태로 조성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민유림에 대해서는 더욱 무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조림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못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림의 경제적 동기가 없다시피 되어 있는 곳에서 조림정책·행정의 빈곤은 산림녹화와 산지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산지의 개발과 이용의 첩경은 곧 거국적이고, 지속적인 조림사업의 전개를 기다릴 수밖에 어떠한 대안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단시일 안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시한부 지상 명령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과 행정은 종래와 같은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 국토녹화의 의욕을 담은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공급이 불가피한 농가의 임산 연료와 일반용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국내 경상 소비를 충당하는 것이 고작이고, 임목 축적의 순증을 크게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선 정책과 행정이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축적된 임목의 도·남벌과 감소를 막고, 수목 등의 성장을 보장케 하기 위한 농가의 임산 연료 공급원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확보케 하는 일이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조림 책도 경제적인 유인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고야 말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제도적·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책은 능히 이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 밑에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조림의 경제적 동기를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있으면 저절로 조림이 되고 산지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도 경제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조림사업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밤나무나·살구나무·잣나무와 같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심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정책과 행정은 이러한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지정, 대량으로 보급하고 이의 식수를 더욱 권장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대단위 산림단지의 개발과 형성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일반 조림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적·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강구하여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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