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경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근로자들에 대한 현행 갑근 세율이 채택된 것은 72년부터이다. 이때 도시근로자의 가계비는 평균 3만4천3백50원이었는데 갑종 근로 소득 세율은 이러한 가계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1만8천원의 기초 공제를 인정할 뿐, l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7%의 세율과 1만원을 초과하고 2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가계비 지출 가운데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이 세율은 여지없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현행 소득 세법이 저소득층에게 얼마나도 과중한 세 부담을 지게 한 세제였다는 비판을 받을만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법 시행 이후 금년 1·14조치 때까지에는 급격한 물가상승이 계속되어 근로자들은 앉은 채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강요당했었다.
특히 작년 후반 이후부터의 물가 급등은 임금의 명목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의 계속적인 저하를 뜻하는 「엥겔」 계수의 증대마저 가져오게 하였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 체계는 실질적으로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불과한 경도의 명목적인 소득 금액의 증대에 대해서조차 보다 높은 세 율을 적용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 소득 세법상의 갑근 세율은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조금도 늘지 않는 경우에도 명목상 얼마간의 임금 증가에 대해 과중한 누진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월 소득 5만원 이하의 전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한 1·14조치는 이러한 모순을 즉각적으로 덜어주는 영단으로 평가됐었다.
따라서 1·14조치는 그것이 「긴급조치」라는 성격상 각 소득 계층별 세율 구조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 것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행 세법이 드러내고 있는 모순 점에 대해서는 비록 부분적이나마 바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조세의 저소득 경과와 고소득 중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는 일정한 시한성을 갖는 긴급조치로써만 살릴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법제화의 과정을 거쳐 세법으로서 구현되어 마땅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1·14조치를 세제개혁 면에 반영, 법제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1·14조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그것은 오로지 근로 소득 세율의 조정이나 몇몇 고소득 관련 세법만의 부분적인 조정에 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국세·관세·지방세를 총망라하여 상호 모순이 없는 것으로 조정하여야할 것이며, 현행세제가 지니고 있는 「인플레」에 의한 세율의 자동적 앙진 구조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1·14조치가 일정 시한성 때문에 구현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도 방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세제 개혁안은 그 뜻을 충분히 살리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