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유효 기간중이라도|임금 인상 신청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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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74년도에 한해 전국의 각 사업체와 근로자들이 맺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중이라도 임금의 조기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 교섭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조정, 결정해주라고 28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노동청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1월14일 공포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노동청은 올 들어 물가가 급상승, 서민의 생계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 인상을 앞당기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대기업체의 정기 승급은 대체로 4∼6월인데 올 돌어 임금을 앞당겨 실시한 곳은 지난 1월의 기아산업 (30%), 현대건설 (20%), 금호「그룹」 (14%)과 2월에 인상한 유한양행 (30%), 3월의 삼성「그룹」, 동아제약·삼양식품·한국 「슬레이트」·신진「그룹」 (이상 30%) 등으로 기타 대기업들도 3월에 임금을 인상해 준 곳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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