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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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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는 일조권과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내의 4층 이상 건축물신축의 규제를 발표했다.
또 서울시는 70년 이전 구도시 계획에 따라 재개발지구로 책정되어 일체의 건축이 통제돼 왔던 20개 지구 81만9천34편을 3월24일자로 전면 또는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층건물규제는 일반주택가에 있어 일조·채광·통풍·방화·소음 등 고층건물이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의한 것이며, 재개발지구의 대폭조정은 새로이 책정된 지구를 제의하고 그 동안 건축불허로 시민의 사유권행사에 자극을 주어 온 것에 대한 시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행정당국이 시의회 등 견제기관이 없음을 기화로 도시계획법이라는 무기를 함부로 발동하여 수시로 개발제한, 또는 건축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을 어리둥절케 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마스터·플랜」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또는 법이 개정될 때마다 수정 또는 백지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사유권의 침해는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만큼 많다. 「런던」·「파리」·「오슬로」·「워싱턴」등 외국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인「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고층건물하나 하나에 전체적인 도시의 미관 그리고 장내의 발전 전망까지 따져 허가된다.
외국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축위원회는 도시전체의 건물에 대한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새로 세워질 그 건물이 그 지구 그 가로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검토, 건축주에게 설득을 시켜 완전히 조화를 이룬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본떠야 할 일이다.
이런 뜻에서 서울시 당국이 뒤늦게나마 일조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고층건물의 규제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앞으로 비단 일조권을 침해하는「아파트」나 상가「아파트」, 또는 주거지역 안의 4층 이상 간물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미관지구로 설정된 간선도로변의 모든 고층건물의 구조적 미관까지도 심의하여 이른바 울룩불룩 식 도심개발을 철저히 막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번 행정적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용 주거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할 수 있으나 건폐율·대지이적의 최소한 도동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 건축물의 높이만을 억제한다고 하고 있다.
인국 일본의 경우, 이 같은 규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가 아닌, 건축 기준법을 통한 주거지역내에서의 일체의 도시 공해 방지적 고려를 법제화하고 있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개발지구의 조정도 과거 10년 이상 사유권을 침해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행정은 그때그때 적당한 조정을 거듭하는 무리한 계획추진을 해서는 안되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다듬어지고 조화를 이루는 과감한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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