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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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6일 현행 미성년자보호법둥 청소년 관계법규에 규정된 고용주등 기성인의 책임과 보호의무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청소년보호법」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등 직속의 상설 청소년 선도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는등 청소년선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현재까지 수사경찰에서 다루고 있는 소년범죄의 수사를 독립수사체제로 바꾸어 소년경찰이 전담케 하고 청소년헌장을 제정하며 전국9천7백93개소에 청소년 생활권역을 실정,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적극 보호키로 했다.
경찰이 추진키로 한 청소년보호법은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아동복리법·소년법등 3가지 법률가운데 범죄 및 비행에 관한 부분, 자녀를 보호 감독해야하는 친권자의 의무 및 유흥업소·유기장 등의 고용주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따로 빼내 규제력을 현행법의 약3배로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했을 경우 친권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규정이 없으며 또 업소의 경우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3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형 밖에 처할 수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치안국은 현재 보사부·내무부·문교부·법무부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 선도기구를 국무총리실 직속의 단일 상설기구로 통합, 계통적이고 종합적인 선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중·고교 교정 2천6백92개소, 어린이 놀이터 7백29개소, 도서실 5백16개소, 대본업소 6천8백11개소, 탁구장 1천5백89개소,「롤러·스케이트」장 1백48개소등 9천7백93개소의 청소년 생활권역을 설정,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설을 늘리고 자치단체별로 어린이 전용공원을 설치토록 하며 청소년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범죄자「카드」를 비치, 관찰키로 했다.
치안국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2월말 현재)전국에서는 5천5백33건의 청소년범죄가 발생했으며 특히 강력범은 지난해의 1백71건에 비해 2백13건이 발생, 20%가 늘어났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유흥비조달을 위한 것이 1천1백44건으로 전체의 20% ▲가정 불우 9백19건(16.6%) ▲허영 6백16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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