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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의무관 계약 공무원제로|대우 나빠 퇴직 늘어 월10∼20만원 지급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교도소 운영쇄신방안으로 내년부터 교도소 신규채용 의무관에 대해 1년제 계약 공무원제를 실시, 10만원∼20만원의 구액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법무부 이종원 교정국장은 15일 1년제 의무관 계약공무원제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방침이 실현되면 앞으로 의무관 처우는 평균 1백%이상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교도소 재소자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의무관은 정원이 40명으로 1명이 1천명이상의 재소자를 상대해야되고 그나마 현재 31명밖에 안되어 결원율이 23%로 9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이다. 의사 없는 교도소가 4개소이고 4개 교도소가 결원상태에 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의사정원이 2명인데도 1명만 남았던 의무차장이 작년 12월24일 정년퇴임, 교도소 환자수용소에는 50여 환자들이 3개월째 의사 없이 가료중이라는 것이다.
소록도 갱생원 지도소에는 나병재소자가 50여명에 이르는데도 의무관 TO가 없어 국립 소록도병원에 의료신세를 지고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의료 교도소 격인 마산교도소에는 결핵 및 정신병환자가 5백여명이 격리 수용되고 있지만 의무관 정원은 3명이며 이마저 1명이 결원이어서 의무관 1명이 환자2백50여명씩을 도맡고 있다가 최근에 충원되었다는 것이다.
또 전국교도소에는 간호원이 없어 교도소직원이 대신 동원되어 돕고있으며 전문의도 없어 중환자나 수술환자가 생기면 일반 병원에 이송, 위탁치료를 받는 일도 많다는 것이다.
이윤원 국장은 의무관의 퇴직률이 높은데 반해 충원이 잘 안 되는 것은 ▲사회 일반병원 보다 보수가 낮고 ▲공무원이어서 개인병원에 경직할 수 없는 「핸디캡」때문이라고 밝히고 일선 교도소장에게 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의무관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교도소 의무관직급은 3급 갑과 을로서 의무수당 월1만원을 합쳐도 6만원을 넘지 못해 수입면에서 개업의나 일반 병원 근무 의사보다 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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