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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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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좀더 실현하고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보완하자는 것이 이번 세제개혁의 목적이다.
확실히 현 세제는 고도성장지원 및 징세사의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나 공평과세면에서 소홀한 점이 많았다.
소득격차의 심화나 중산층의 몰락, 부과의 자의성 증대 등이 현 세제에 상당히 영향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건전한 가계의 보호, 근로자의 재산형성, 사회정의의 구현은 오히려 뒷전에 밀렸던 것이다.
때문에 1·14조처 같은 비상수단을 동원안할 수 없었지만 세금을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은 긴급조처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제를 통해 실천돼야하는 것이다.

<모든 원천의 소득 종합|종합소득세>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소득세의 전면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분류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로 바꿈으로써 각종 인적공제제를 도입, 건전한 가계생활을 지원할 수가 있다.
현재도 종합소득세가 일부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연수 3백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용이다. 또 대상인원도 2백 25만명의 소득세 납부자 중 1만 5천명에 불과하다.
75년부터 종합소득세가 실시되면 세대별로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일단 종합, 거기서 기초, 가족부양, 배우자 근로소득, 부패폐질자 공제를 하고 나서 소득별로 누진율을 적용, 과세된다.

<인적공제 받은 후 세금|연공제액 60만원선>
인적공제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나 현재 월5만원 이하는 면세된다는 점에서 세대당 연60만원 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소득세 납부자는 약 2백 25만명인데 이중 2백만 명이 근로소득 자이므로 종합소득세가 실시되더라도 실제종합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상자는 퍽 적을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매기려고 해도 소득이 근로소득밖에 없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밖에 안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소득뿐인 자에 대해선 간역세율표를 만들어 현재와 같이 매월 봉급에서 세금을 원천 공제하는 방법을 쓸 예정으로 있다.
간역세율표엔 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공제액과 누진율 등이 명시된 것이다. 사실 전 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조사, 종합하는 작업은 현 세공능력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무의미하다. 근로소득 외에 배당·이자·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1년에 한번 총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각종 인적공제를 받은 다음 소정율에 의해 세금을 불어야한다.

<부양가족 많으면 덕봐|6윌 중간 예납>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6윌에 중간 예납이 있을 예정이다.
종합소득세가 실시되는 경우 현재와 비교해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정해질 인적 공제액 및 세율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월수 10만원이하는 현재보다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자는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 갈 것이다. 또 이제까지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이 낮았던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세율인상과 양도소득과세제의 채택 등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재산소득중과>
양도소득세는 현 부동산투기 억제세를 폐지하고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함으로써 소위 환물투기를 막는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소득세법에선 또한 기장 및 성실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유인책이 보완될 것이다. 법인세법에선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세율조정·조세감면제도 개선·기부 접대비 한도조정 등이 있을 것이다.

<국세기본법>
이번 세제개혁에서 국세기본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집약, 조세법규의 해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밖에 담세심묘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국세심의회의 신설 등도 이번 세제개혁에서 반영될 것이다. 이번 세제개혁은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소득·법인·영업·조세감면규제·국세징수·조세처벌·국세심사청구·부동산투기 억제세 등 8개 법의 개정이 대상이 된다. 오랫동안의 숙제였던 부가가치세의 신설은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손대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당업세와 물품세를 통합,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은 간접세체제의 개편을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유통체계가 정비 안되고 「인플레」공조에 있는 현 여건 아래서 이를 강행하면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기 세제개혁으로 이월되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공평과세의 구현·대중세제의 쇄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지극히 소망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정면의 뒷받침 필요|문제점>
그러나 이 기본방향을 실제 세제면에서 반영하는덴 사회정의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투철한 신념·고도의 사회 정책적 배려·높은 양식과 용기·전문적인 기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의 매력을 너무도 잘 알고있고 또 한푼의 세수가 아쉬운 현 여건에서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방향은 매우 저항이 많은 길일 것이다.
또 세제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개혁이 이뤄졌다해도 세정면에서의 상응한 뒷받침이 없으면 그 실효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는 높은 조세도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공평과세·근거과세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혁이 시도하는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행정기술면에서나 도의면에서 세정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세법이라도 운용에 따라선 악법이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근본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소득이 횡행하는 사회부조리·탈세가 관대히 받아들여지는 낮은 조세도의·빈익빈·부익부 사태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무신경증·일부 고소득층의 분수일탈 등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도 선행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최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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