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부녀 노동자의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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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청의 자체조사 결과로 청소년과 여성 근로자의 대금과 근로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자금이 1만 6천원 미만이 83%나 되며 청소년 근로자는 1만원 미만이 61.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도 여성의 62%가 1일 9∼15 시간을 노동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법정 시간을 초과 노동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또 근로 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초과근로 수당이나 유급 휴가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산정휴가도 주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 중 15%가 14∼19세의 연소자들로 그 수만도 17만 9천 20명이나 된다. 이들 중에는 도제제도의 폐습 때문에 견습공이라고 하여 3천원 이하의 용돈을 받는 청소년도 2천 6백 13명이나 되고, 7천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 청소년이 전체 근로자의 29·8%인 5만 3천 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여차장 등의 노동 실태는 한심한 형편이며 본지에서 조사 보도한 청소년 근로 실태를 보면 믿어지지 않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국에서는 소년 노동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만 18세까지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형편상 그렇기는커녕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14세 짜리들이 고된 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다. 농촌에서는 어린이들까지도 농촌노동을 돕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한창 공부할 나이에 노동하지 않으면 안될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인간답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임금이나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로 공단을 비롯한 마산 수출 단지 등의 청소년 노동자 실태를 보면 불건강한 환경과 불건전한 주위 때문에 그 심신이 함께 찌들어 가고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평균 8천원에서 1만 6천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근로 시간이나 근로 조건이 극히 나쁜 것은 장래의 모성이 허약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큰 사회문제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이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헌법이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근로 기준법이 여자와 소년의 장을 따로 두어 많은 보호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고려에서이다. 여자와 소년이 과로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이들이 성년이 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며 조기 폐질자가 생겨 사회 보장 혜택을 받게 되어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회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근로자의 체위는 타 청소년 보다 월등 낮으며 직업병적 요소까지 많다고 한다. 청소년 근로자를 혹사하는 경우 후일 성년 근로자의 부족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오늘의 병아리를 잘 키워서 훗날 닭알을 많이 얻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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