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견제도 없이 무한질주 … 법사위 수정안 거부권 명문화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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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한 만큼 법사위도 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갑·사진) 의원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 ‘법사위 월권방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나도 검사 출신이라 누구보다 법사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현재 방식은 곤란하다. 누구의 견제도 없이 무한질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가 왜 문제인가.
“나도 18대 때 2년간 법사위에 있어 봤다. 어떤 곳인지 잘 안다. 솔직히 법사위가 세다. 장관도, 상임위 의원도 와서 부탁한다. 법사위 의원이 제동을 걸면 그걸로 끝이니깐. 솔직히 나도 한두 번 심술부린 적이 있다. 그땐 잘 몰랐는데 나와 보니 그게 권한 남용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사위는 어떤 시스템인가.
“법안1·2소위가 있는데 이 중 타 상임위 법안을 처리하는 2소위가 핵심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아 다시 상임위로 넘어온 법안은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돼있지만 법사위가 수정안을 낼 경우 그걸 뒤엎기는 사실상 힘들다. 특히 법사위원장이나 여야 간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해당 법률안은 누더기가 되고 만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냥 싫은 거다. 그야말로 무대포이자 상왕이다.”

-법사위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다.
“체계·자구 심사만 하면 누가 문제를 삼나. 그 이상을 하니 월권이라고 하는 거다. 시대적으로도 안 맞다.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준 게 제헌국회 시절 아닌가. 그때는 국회의원이라도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 지금도 그런가. 국회엔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있고 국회 밖에도 법에 정통한 시민단체와 대학 교수들이 있다. 굳이 법사위가 아니더라도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낼 사람과 기관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월권방지법안엔 어떤 내용을 담나.
“우선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다. 이렇게라도 명문화해야 법사위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또한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걸로 사장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다시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등으로 재의결하면 된다. 이처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돼 상임위로 돌아오면 무조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임위 재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올리자는 거다. 이래야 상원처럼 군림하고 있는 법사위를 견제할 수 있고 각 상임위도 나름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

-‘상임위 이기주의’에 대한 지적도 많다.
“그래서 법사위를 없애자고 하지 않고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다. 상임위나 부처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법안을 법사위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일견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은 법사위가 조정 역할을 뛰어넘어 법안의 본질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숫자도 함부로 건드리고 있다. 게다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정략적으로 접근하곤 한다. 법사위가 달라져야 한국 국회가 발전한다.”

온라인 중앙일보·최민우 중웅 선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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