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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미만엔 10만원 보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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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올해 재개발하기로 한 11개 불량주택지역의 환지 방법을 국·공·사유지의 점유면적별로 구분, 10평 이상 점유가구에 대해서는 최소4가구 50평 이상으로 합필 환지하고 10평 미만 점유가구에 대해서는 동 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주어 철거 이주키로 하는 등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건설부의 사업인가를 얻는 대로 14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3월15일부터 착수키로 한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 안의 토지 점유 연고권은 가구 당 최고 50평까지 인정하되 건물이 없는 공 대지의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1인이 점유한 1필지 안에 있는 2개 이상의 건물 소유는 점유 토지만을 인정한다.
택지조성은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에 따라 전액 시비투자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조성 후 환지 면적은 감보율을 적용, 당초 점유면적이 ⓛ10평 이상 27평 미만은 가구 당 12·5명으로 하여 4∼10가구 협동주택 ②27평 이상 35평 미만은 가구 당 17평으로 하여 4∼8가구 협동주택 ③35평 이상 43평 미만은 가구 당 21평으로 하여 4∼6기구 협동주택 ④43평 이상 50평까지는 가구 당 25평으로 하여 2∼6가구 협동주택을 짓도록 하고 ⑤협동주택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구 당 27평으로 환지, 단독주택을 짓도록 하며 ⑥10평 미만은 환지하지 않는 대신 동 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철거한다.
그러나 도시 경관상 중요시되는 지구는 점유주민을 철거 이수시키고 주택전용지구 또는 상업지구로 지정, 필지 당 60평 이상으로 잘라 격조 높은 건물을 짓도록 한다. 환지된 대지는 국·공유지의 경우 택지조성전의 평가액에 조성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하고 점유자와 지주가 다른 사유지의 경우 싯가 표준액에 의한 가격으로 매매토록 하되 대금은 5년 연부(이율 연15·5%)상환토록 한다(일시불일 때엔 3할 공제혜택).
시 당국은 이에 따라 사업지역 안의 모든 건물은 일단 철거한 뒤 다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 선에 저촉되지 않고 정지계획에 지장이 없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기존무허가 및 허가건물과 공공건물은 가급적 철거하지 않을 계획이나 계획 선에 저촉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무허가의 경우 동 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철거하거나 정착단지 또는 시민「아파트」에 이주시키고 사유지상의 허가건물의 경우 도지는 환지하고 건물은 감정가격에 따라 보상 처리할 방침이다.
11개 재개발사업지역별(20여만평·7천5백64동) 면적과 건물 동 수(괄호 안)는 다음과 같다.
▲숭인 2만l천평(9백80) ▲금호 2만6천평(9백70) ▲돈암 4만4천3백69평(1천5백90) ▲북아현 3만6천9백17평(3백82) ▲아현 6천평(2백30) ▲서빙고 7천6백95평(1백75) ▲흑석 2만2천7백70평(5백52) ▲고척 5천7백27평(73) ▲홍은5지역 4만5천4백평(1천6백) ▲미아 (4백12) ▲현저2만평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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