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건전한 국민생활 기풍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격동하는 세계 경제의 충격에 따른 국민 경제의 위기를 국민의 총화적 참여에 의하여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세의 특례>
제2조 (소득세의 감면)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월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거주자라 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호의 사업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소득세법에 의한 l과세 기간의 사업 소득의 금액 (객기중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사업 소득 금액」이라 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 과세 산출 세액 (이하 「분류 소득 세액」이라 한다)의 1백분의 1백 . ·
2, 사업 소득 금액이 30만원 초과 4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 세액의 1백분의 50
3, 사업 소득 금액이 42만원 초과 6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류 소득 금액의 1백분의 30 ②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4호의 근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갑종 근로 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월급 여액 (퇴직 급여를 제외한다. 이하 「월급 여액」이라 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액의 1백분의 1백 ㈏월급 여액이 5만원 초과 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액의 1백분의 50 ㈐월급 여액이 7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의 1백분의 30
2, 을종 근로 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1과세 기간의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액의 1백분의 1백 ㈏l과세 기간의 급여액이 15만원 초과 2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액의 1백분의 50 ㈐1과세 기간의 급여액이 21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액의 1백분의 30
3, 일급 또는 시간급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 받는 자의 일급 여액 (이하 「일급 여액」이라 한다)이 3천4백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액의 1백분의 1백 ㉯일급 여액이 3천4백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류 소득세액의 1백분의 50 ③소득세법 제17조 제9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기초 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된 근무지 또는 주된 사업장에 대한 분류 소득세액에 한하여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거주자가 노동 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받음으로써 월급 여액 또는 본 조 제2항 제2호의 급여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득 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 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세액을 계산한다.
⑤소득세법에 의한 종합 소득세의 납세 의무 자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은 종합 과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통행세의 감면) ①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 자동차·합승자동차·좌석제 승합차 자동차 (고속버스를 제외한다) 또는 기선에 대하여는 통행세법에 의한 통행세를 면제한다.
②택시에 대하여는 통행세법에 의한 통행세의 세율을 1백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 (석유류세 세율의 특례) 휘발유에 봉하여는 석유류 세법에 의한 석유류세의 세율을1백분의 3백으로 한다.
제5조 (주세 세율의 특례) 다음 각 호에 게기 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맥주 1백분의 1백50
2, 청주 1백분의 1백20
3, 명약주 1백분의 1백
4, 위스키 1백분의 2백50
5, 브랜디 l백분의 1백60
제6조 (물품세 세율의 특례) ⓛ다음에 게기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법에 의한 물품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석 (공업용 다이어먼드를 제외한다)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2백
2,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l백60
3,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 가격의 100분의 1백
4, 귀금속제품 물품 가격의 100분의 30
5, 가구와 금고 l개 또는 1조의 가격의 20만원 이상의 것. 물품 가격의 1백분의 40
6, 칠기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의 것. 물품 가격의 1백분의 40
7,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 기구 및 기타 오락 용구 물품 가격의 100분의 2백
8, 오락용 표적 사격기 물품 가격의 1백분의 2백
9,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 1백분의 1백50
10, 수렵용 약협 및 탄환 물품 가격의 1백분의 1백50
11, 골패와 화투류 물품 가격의 1백분의 2백
12, 당구와 골프 용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1백50
13, 「모터·보트」와 요트 물품 가격의 l백분의 2백
14, 모피와 모피 및 우모의 제품 (토모피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물품 가격의 1백분의 2백
15, 끽연 용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의 것 물품 가격의 100분의 60
16, 시계 1개의 가격이 3만원 이상의 것 물품 가격의 100분의 30
17, 공기 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70
18, 텔리비젼 수상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가) 대형 텔리비젼 수상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70 (나)소형 텔리비젼 수상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50
19, 전기 냉장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70
20, 전기 세탁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70
21, 전기 소제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70
22, 개스·유류 또는 전열 이용 기구
(가) 전기 오분 물품 가격의 1백분의 70 (나) 기타 개스·전열 이용 기구 물품 가격의 1백분의 60 (다) 석유류 이용 기구 (1개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 가격의 1백분의 30
23, 전기 모포 물품 가격의 l백분의 70
24, 축음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60
25, 녹음기 (음성 재생기를 포함한다)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백분의 60
26, 승용 자동차, 자동 이륜 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가)승용 자동차 (사륜구동의 「지프」형의 것을 제외한다)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배기량이 l,700cc 이하의 것 물품 가격의 100분의 40 배기량이 1,700cc 초과 2,000cc 이하의 것 물품 가격의 100분의 50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것 물품 가격의 100분의 l00 (나)자동 이륜 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 가격의 100분의 10
27, 고급 유리제 기구로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중 제20호 외의 각 호에 게기 하지 아니한 것 물품 가격의 100분의 20
28, 대리석 (인조 대리석을 제외한다) 물품 가격의 100분의 50
②전항 각 호에 게기 하는 물품은 전항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에 게기 하는 해당 물품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로 세율을 정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조 제1항의 해당 호의 세율에 의한다.
제7조 (입장세 세율의 특례) 다음 각 호에 게기 하는 장소에의 입장 또는 설비 이용에 대하여는 입장세법에 의한 입장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장세법 제2조 (이하 본 조에서는 「동법 동조」라 한다) 제1종 제3호의 장소 100분의 50
2, 동법 동조 제2종 제1호의 장소
(가)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00분의 250 (나) 가목 이외의 장소 100분의 70
3, 동법 동조 제2종 제2호의 장소 3, 000원
4. 동법 동조 제2종 제3호의 장소 (가) 독탕 l00분의 100 (나)토이기식탕 100분의 250
5, 동법 동조 제2종 제4호의 장소 100분의 100
6, 동법 동조 제2종 제5호의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5,000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원
7, 동법 동조 제2종 제6호의 장소 1인 l회의 입장에 대하여 1,500원
제8조 (관세 세율의 특례)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 중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품 분류 번호 0509=뿔, 녹용, 발굽, 발톱, 새의 부리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분과 웨이스트, 고래 수염과 이와 유사한 물품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털과 웨이스트
1, 녹용 (분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세율 120% 그러나 1kg당 8만원 이상
2, 녹각 (분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유모 각등 녹용과 유사한 것 120% 그러나 1kg당 8만원 이상
㈏기타 60%
2203=맥주 250%
2204=포도즙 (발효중의 것과 「알콜」 첨가 이외의 방법으로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50%
2205=포도주 (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및 포도즙으로써 알콜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 250%
2206=「베르뭇」술과 기타이와 유사한 포도주 (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서방 향성 「에키스」로 향미를 가미한 것에 한한다) 250%
2207=사과술·배술·「미드」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주 250%
2209=「에틸알콜」 (변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이 80도 미만의 것에 한한다) 「리쾨르」 기타의 「알콜」 음료 및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 (농축 에키스)으로서 「알콜」을 합유한 것 250%
870=승용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 (스포츠용 자동차를 포함하며 제8709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1, 승용 자동차 (이 호의 2의 것을 제외한다)
㉮소형 승용 자동차 250% ㉯기타의 승용 자동차 ③기타 250%
8704=원동기를 갖춘 「새쉬」 (제8701호, 제8702호 또는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l, 제8702호 l의 자동차용의 것
㈎소형 승용 자동차의 것 250%
㈏기타 250%
9l01=회중시계·팔목시계, 기타의 휴대시계 (스톱워치를 포함한다)
2, 기타의 휴대용 시계
㈎1개의 과세 가격이 1만원 미만의 것 50% 그러나 개당 3천원 이상
㈏1개의 과세 가격이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의 것 60%, 그러나 개당 6천원 이상
㈐1개의 과세 가격이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의 것 80%, 그러나 개당 1만6천원 이상
㈑기타 100%, 그러나 개당 4만원 이상
제9조 (관세 간역 세율의 특례) 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 중 다음 물품에 대한 간역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품 분류 번호 5=모피와 피혁 및 동제품 (인조 피혁을 포함한다)
가, 모피와 동제품 80%
7=진주·귀석·반귀석 또는 귀금속을 사용하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신변용품 (관세율 표 제 7112호에서 711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며 이화학용 및 공업용의 것을 제외한다)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 55%
㉯기타의 신변용품 80%
9=유류 또는 개스를 사용하는 연소 기구 (가정용의 것에 한하며 온수 보일러용의 버너를 포함한다)
㈎개스를 사용하는 연소 기구 60%
㈏기타 50%
10=가정용 전기 기기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13=시계 (관세율표 제9101호에서 910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회중시계와 손목시계
①1개의 국내 도매 가격이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것 50%
②1개의 국내 도매 가격이 5만원 이상의 것 60%
나, 기타의 시계 40%
15=운동 용구·옥외 유희 용구와 오락 용구
다, 골프 용구 70%
라, 오락 용구 (사행 용구를 포함한다) 80%
마, 기타의 옥외 유희 용구 80%
16=화장 용구와 끽연 용구
나, 끽연 용구 65%
17=별갑·상아·산호·호박 및 동제품 80%
제10조 (주민세의 감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중에서 균등 할은 1974년분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②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중에서 사업 소득세를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 할은 1974년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주민세를 감면한다.
1, 사업 소득세액이 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 세액의 100분의 100
2, 사업 소득세액이 7만원 초과 1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 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 소득세액이 12만원 초과 2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 세액의 l00분의 30
제11조 (취득세 세율의 특례) ①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승용차, 비업무용 고급 선박 또는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전항의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 (취득세의 면세점 인상) 취득가액이 6만원 이하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동차세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중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그 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유흥 음식세 세율의 특례) 다음에 게기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과 음식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유흥 음식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의 제1종 장소에 있어서는 유흥 음식 요금의 100분의 l5
2, 지방세법 제l39조 제1항의 제2종 장소 중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에 있어서는 유흥 음식 요금의 100분의 7·5
제15조 (재산세의 면세점 인상) 재산가액이 6만원 이하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재산세의 특례) ①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광구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주거용 토지 그 가액을 다음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평 이하 1000분의 2,l00평 초과 1000분의 5,200평 초과 1000분의 10, 300평 초과 1000분의 30, 500평 초과 1000분의 50 ㈏골프장, 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공한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법인의 비 업무용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전 각목 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2
2, 가옥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 이하 1000분의 3, 5만원 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골프장, 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전 각목 외의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가, 비 업무용 고급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전항의 재산의 구분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마권세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에 의한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 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장 국민 복지 연금법 등의 효력 정지>
제18조 (국민 복지 연금법 등의 효력 정지) 국민 복지 연금법과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은 1974년12월31일까지 각각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4장 근로 조건의 개선>
제19조 (임금 채권의 우선 판제) 임금 채권 그밖에 근로 관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채권이 있는 근로자는 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 판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금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상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제20조 (근로 조건에 관한 처벌의 강화) ①근로 기준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근로 기준법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노동 기준법 제1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노동 기준법 제1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동법 동조 제1호 중 동법 제30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단체 협약의 부 준수자에 대한 처벌) 노동 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무관청의 조정 결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한 처벌의 강화) 노동 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근로 기준법의 적용)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동 기준법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제5장 부당 이득세>
제24조 (납세의무자) ①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그 밖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 (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 단계별, 지역별 그 밖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 (이하 「기준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 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국세청장이 전항의 기준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세 표준) 부당 이득세의 과세 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 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세율) 부당 이득세의 세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이득세의 과세 표준인 금액의 1백분의 1백으로 한다.
제27조 (부과와 징수) ①부당 이득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이를 부과 결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부당 이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8조 (납세지) ①부당 이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 또는 분류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자의 납세지는 영업세의 납세지 또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로 한다.
제29조 (질문 검사권) ①세무 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의무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세무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물건은 이를 영치 할 수 있다.
③국세 징수법 제39조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다른 세법과의 관계) ①부당 이득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로 하고 이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세 징수법·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 절차법, 그 밖의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당 이득세의 금액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31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의 특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예산의 조정>
제32조 (예산의 조정) ①1974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한다.
1, 세입
㈎내국세 24,300백만원 증액
소득세 29,3000백만원 감액
통행세 10,200백만원 감액
주세 3,700백만원 증액
물품세 4,500백만원 증액
석유류세 53,000백만원 증액
입장세 2,500백만원 증액
부당 이득세 100백만원 과목 신설
㈏관세 8,500백막원 증액
일반 관세 8,500백만원 증액
2, 세출
예비비 32,800백만원 증액
②1974년도 세출 예산 중 일반 재정 부문에서 43,000백만원, 기타 특별 회계에서 7,000백만원의 집행을 각각 유보한다. 다만 그 회계별·소관별·과목별 내용은 1974년1월25일까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된 일반 회계의 예비비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이 유보된 세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이 긴급 조항의 목적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이 유보된 세출 예산의 소관별 또는 과목별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른 법률 중에서 이 긴급조치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긴급조치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긴급조치 중에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조세 감면 규제법 제2조에 게기 하는 법률로 본다. ③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행위가 이 긴급조치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4조 (관할 법원) 이 긴급조치에 위반한 죄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 군법 회의에서 병합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시행령) 이 긴급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긴급조치는 1974년1월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긴급조치의 시행 당시 관계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제세는 이 긴급조치의 특례에 의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 이 긴급조치 제2조의 규정은 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1973년 제2기분 및 1974년 제1기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근로 소득에 대하여는 1974년1월1일부터 1974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통행세 감면의 적용 범위) 이 긴급조치 제3조의 규정은 1974년2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 (석유류세, 주세의 소지 과세) 이 긴급조치의 시행 당시 제조장 및 보세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다음 수량의 주류 또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 (주류의 경우에는 제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
고 이 긴급조치의 시행 일에 당해 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한 해당 세목의 해당 세액을 부과한다.
1, 주류
동일인이 맥주, 청주, 명약주를 합하여 180리터 이상, 위스키와 브랜디는 18「리터」이상
2, 휘발유
동일인이 2㎘ 이상 ⑥ (물품세의 소지 과세) 이 긴급조치 제6조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는 자로서 그 소지한 물품의 가격 총액 (동일 세무서 관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것을 이 긴급조치의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 (판매장 과세 물품인 경우에는 판매자)로, 그 소지 장소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 보고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에 당해 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 또는 판매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부과한다.
⑦ (보세 구역 안의 과세) 이 긴급조치의 시행 당시 보세 구역 안에 있는 주류·휘발유 또는 이 긴급조치 제6조 제1항 각 호의 물품 중 이미 수입 신고된 것은 이 긴급조치의 시행 일에 수입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한 주세·석유류세 또는 물품세를 각각 부과한다.
⑧ (소지 신고) 이 부칙 제5항 또는 제6항의 주류·휘발유 또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긴급조치의 시행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주류·휘발유 또는 물품의 수량, 금액 및 소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차액 과세) 이 부칙 제5항 내지 제7항 중의 주류, 휘발유 또는 물품에 대한 주세, 석유류세 또는 물품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은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세액과 관계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⑩ (갹출료 등의 환급) 1974년1월1일부터 이 긴급조치의 시행 일까지 국민 복지 연금법 또는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부담한 갹출료 또는 부담금은 이를 환급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