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쇼 벌인 뒤 수익금 떼먹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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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콜롬비아」다방 대표 성주경씨(40·영등포동 4가8의3)를 공연법 위반혐의로, 흥행사 송원종씨(27·일명 지영·서울 동대문 보문동5가143)를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정오부터 하오5시까지 5시간동안 「콜롬비아」다방에서 불우아동 자선회라는 이름을 붙여 공연허가도 없이 배우 박 모·가수 나 모씨 등을 「개런티」없이 동원하고 손님들에게는 2백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쇼를 벌였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이 공연을 통해 얻은 7만6천6백원 중 광고 선전비 등 명목으로 송씨가 2만8천8백원을, 「콜라」 값으로 성씨가 2만2천8백원을 나눠가졌고 나머지 2만5천원도 자선사업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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