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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액 10,11,12월 평균 보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8일하오 보사부가 마련한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45조부칙)을 일부수정, 통과시켰다.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연금가입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되어있던 임시공무원 중 예산상의 103목 상용잡급 직만 연금제에 가입되고 104목수당직과 108목 일용잡급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월 갹출료는 10,11,12월 등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해서 표준보수를 산정,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매달 동일액수를 내도록 되어있다.
보수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일직수당·숙직수당·여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금 및 산재보험금 ▲제복·작업복·제모·제화 ▲부정기적식사·음식물대금 ▲법령·조례에 의한 상금 및 보로금 ▲법령·조례에 의한 각급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수당은 모두 제외됐으며 최근 문제가 된 3월 이상의 기간으로 지급되는「보너스」등 근로 댓가도 보수에서 제외 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다.
30인 이상 사업소 중 당연 가입 대상업소는 ▲농업·임업·수렵업·수산업 ▲광업·채석업 ▲제조업 ▲전기·「개스」·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소매·음식 숙박업 ▲운수·창고·보관·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용역·임대업 ▲매개주선·집금·안내광고업 ▲교육연구·조사사업 ▲문화보도 및 오락「서비스」▲질병진료·조사등 의료사업 ▲수리·수선업등으로 규정, 당초에 포함됐던 ▲위생「서비스」업과 ▲사회복지·갱생보호사업은 제외됐다.
또 다른 가입자와는 달리 55세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직종은 ▲승선선원 ▲갱내근무광부 ▲항공기 탑승원등 3종으로 규정하고 이들이라 하더라도 최소 16년간 연금을 불입해야 특수직종으로 인정하도록 돼있다.
이 밖에 갹출료가 3천원 미만인 사람은 연체금(1백원당 1일7전)징수에서 제외됐으며 노령연금과 장해연금의 가급연금액은 배우자 월2천원, 18세미만자 및 장해등급 2급 이상의 폐질 자녀 월1천원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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