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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물료 백%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28일 연안여객선 및 선박화물요금을 내년1월초에 인상 실시키로 했다.
교통부가 경제기획원에 내어 협의중인 인상안에 따르면 여객선운임은 1백50%, 선박 화물운임은 1백%씩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교통부는 해운운임의 인상요인으로 ▲유류값 46·9%인상과 ▲물가 및 부속자재인상 13∼15% ▲선원급료 13%인상 ▲선박안전관리자제도실시에 따른 관리자급료 재원염출등을 들고있다.
교통부가「버스」·「택시」·항공운임료 인상조정에 앞 당겨 해운운임부터 먼저 인상하려는 것은 해운업계가 다른 교통수단 부문보다 적자폭이 심해 최근 심각한 무연탄 수송등을 불응하기 때문에 인상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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