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막아 「개스」살해기도-건물주 김씨를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연타「개스」살해기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경찰서는 25일 하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주유소 앞을 지나던 검물주 김영주(42)씨를 잠북 중 검거, 산인교사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기 소유인 삼양 「빌딩」에 세 들어 있는 산부인과 의사 김양선씨(51)와 임대보증금 관계로 시비가 벌어져 수차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김씨가 나가지 않아 지난 17일 경비원 박병렬씨(45)와 김동배씨(42)등 2명을 시켜 김 의원 집 연탄을 뽑아버리라고 지시했는데 경비원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굴뚝을 막은 것 같다고 살인교사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김 의원 집 방을 냉방으로 만들면 집을 비워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형사지법에서 공무원자격사칭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9월 상해협의로 서울 북부경찰서에 입건 중이다.
한편 하수인 박병렬씨는 26일 상오 경찰의 현장검증에서 길이1·5m의 막대기 끝에 못을 박은 뒤 문제의 「비닐」봉지를 걸쳐 삼양「빌딩」2층 「스팀·박스」를 딛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1흥과 2흥 사이에 나있는 김 의원 굴뚝을 막는 과정을 재연했다. 박씨는 검증을 하면서 『건물주 김씨가 자기와 동료 경비원 김동배씨에게 굴뚝을 막도록 두 차례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억울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